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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한국노총 간부 진압 과정에 소방장비 투입된 건 명백한 위법”

“사람 구하는 소방장비가 사람 잡는 데 쓰여… 기준 확립ㆍ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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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6/14 [17:45]

전공노 “한국노총 간부 진압 과정에 소방장비 투입된 건 명백한 위법”

“사람 구하는 소방장비가 사람 잡는 데 쓰여… 기준 확립ㆍ법 준수 촉구”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6/14 [17:45]

▲ 한국노총 간부 고공농성 진압과정에 소방굴절차가 투입된 모습  © 전남경찰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 강제 진압 시 소방장비가 동원된 것에 대해 소방노조가 “명백한 위법”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 이하 노조)는 지난 13일 ‘사람 구하는 소방을 사람 잡는 데 쓰지 말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노총 간부 진압을 위해 소방굴절차 2대를 포함한 차량 9대와 대원 21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소방굴절차에는 경찰과 소방대원이 같이 탑승했고 차량 조작은 소방대원이 직접했다. 소방활동 등이 아닐 경우엔 소방장비 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위법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소방장비관리법’에선 소방장비를 소방활동과 소방지원, 생활안전, 교육ㆍ훈련, 점검ㆍ정비 등 그 기능과 용도에 맞게 운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선 범죄 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게 돼 있을 뿐 구조ㆍ구급활동 외 직접 진압에 투입하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을 오히려 위협하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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