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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생명보호 기능 마비시키는 ‘비화재보’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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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준 미리방재(주) 대표 | 기사입력 2023/07/11 [13:37]

[발언대] 생명보호 기능 마비시키는 ‘비화재보’ 줄여야 한다

장필준 미리방재(주) 대표 | 입력 : 2023/07/11 [13:37]

▲ 장필준 미리방재(주) 대표

검찰이 지난해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건물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는 언론 보도(FPN/소방방재신문 2023년 6월 16일 자)를 봤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재가 발생한 6월 27일까지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는 비율은 무려 78%였다.

 

사고 당일 피해자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감지기 신호가 관리사무소 화재수신기에 전달됐지만 건물관리자는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화재 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일가족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우리는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는 비율이 78%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비롯한 건물관리자들은 화재경보기가 항상 정상작동되게끔 잘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화재경보를 꺼놨을까?

 

바로 잦은 비화재보 때문이다. 전체 화재경보의 99.8%가 오동작이라고 한다. 너무 많기 때문에 화재경보를 아예 비화재보로 인식하기도 한다. 당시 건물관리자들도 화재 신호를 비화재보라고 여겼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인명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들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화재경보가 울리면 울린다고 욕을 먹고 안 울리면 안 울린다고 처벌받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이해가 간다.

 

화재경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수신기와 화재감지기, 경종 등 소방시설은 국가 검증 기준을 통과한 형식승인 제품들이다. 인증제품을 사용하는데도 화재경보 신뢰성이 0.2% 수준이면 단순한 처벌을 넘어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자들을 기소하면서 “화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화재경보기가 울려 피해자들이 대피했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백번 천번 맞는 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로 설치하고 어기면 처벌하고 있는 거다.

 

비화재보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생명 보호’ 기능이 마비되니 참 슬픈 일이다. 이제라도 비화재보 문제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소득 3만불을 넘어 선진국에 돌입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해선 안 된다.

 

장필준 미리방재(주) 대표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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