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승진 예정 소방ㆍ경찰관, 순직 시 승진 인정… 국제구급대 편성ㆍ운영 가능해져

‘소방공무원법’ㆍ‘경찰공무원법’ㆍ‘119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6:37]

승진 예정 소방ㆍ경찰관, 순직 시 승진 인정… 국제구급대 편성ㆍ운영 가능해져

‘소방공무원법’ㆍ‘경찰공무원법’ㆍ‘119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8/03 [16:37]

▲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승진심사를 통과한 소방ㆍ경찰관이 승진임용 전 순직했다면 사망 전날 승진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형재난 시 재외국민 구급활동 등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ㆍ‘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대표 발의)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을 처리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ㆍ‘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관과 승진임용이 예정됐던 소방관이 승진임용 전 순직하면 사망 전날에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골자다.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소방ㆍ경찰관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0단계 계급으로 9단계 계급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승진심사를 통과해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수개월이나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 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과 보상이 이뤄졌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승진이 예정됐던 소방ㆍ경찰관은 순직 시 예정된 계급으로의 승진에 특별 승진까지 총 2계급 승진 예후를 받게 된다. 

 

김용판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ㆍ경찰관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법과 제도 정비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 청도)이 발의한 ‘119법’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대형 재난 등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활동과 국내 의료기관 이송, 재난 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만희 의원은 “해외 출국자와 재외국민 수가 증가하면서 국외에서 각종 사건 또는 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내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이송체계 등 구축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