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소방노조, 비위 서장 징계에 “솜방망이 처분”전 소방서장ㆍ전북도 행정부시장ㆍ전북소방본부장 고발
[FPN 최누리 기자] = 소방노조가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 소방서장의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위원장 고진영,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A 전 소방서장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처분으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한 A 전 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에 따르면 A 전 서장은 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고 성공일 소방교의 애도 기간 횟집에서 회식하기도 했다. 이렇게 A 전 서장의 횡령ㆍ배임한 금액이 약 1천만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공노총 소방노조 설명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관련법상 배임ㆍ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해야 하지만 전북도 징계위원회는 공금횡령으로 정직 3개월, 징계부가금으로 2배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피하고자 공금ㆍ횡령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거나 비위행위 일부를 감췄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전 서장은 출장 조치 없이 공용차를 이용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는 만큼 직장 무단이탈 의혹이 존재한다”며 “만약 직장 무단이탈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2000년 B 팀장이 여러 차례 직장 무단이탈로 해임 처분을 받은 상황과 비교할 때 A 전 서장의 징계는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개 이상 비위가 결합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징계처분 양정이 정해졌지만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부가금 처분에 있어선 같은 양정이 아닌 한 단계 높은 처분을 의결한 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면하기 위한 봐주기 처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노총 소방노조는 A 전 서장을 공금횡령ㆍ배임 혐의, 전북도 행정부시장과 전북소방본부장을 업무상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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