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고 가족에게 선물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는 소방물품을 추석 맞이 고향 집에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세대별ㆍ층별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 이상이다.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온라인 쇼핑몰, 소방물품 판매점 등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소방서 담당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취침 시간에 발생한 화재 사실을 알려줄 존재”라며 “주택에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설치해 자신과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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