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함양소방서(서장 이병근)는 26일 주택 화재 시 군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2021년도의 주택 화재 발생률은 약 18%지만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7%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다중ㆍ단독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고 대처하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큰 역할을 한다”며 “주택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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