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안위 종감] 용혜인 “이태원 참사 당일 술 마신 소방청장 사퇴해야” … 남화영 청장 “동의 못해”
[FPN 최영, 신희섭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중앙긴급통제단(이하 중통단) 가동에도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진 남화영 소방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남화영 청장은 용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이미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북 봉화 매몰사고와 충북 괴산 지진 등으로 소방의 중통단이 가동되고 있었다. 당시 중통단장이던 남화영 청장은 구조 활동이 한창이던 오후 8시 36분께 자택으로 귀가했고 오후 10시 52분 이태원 참사를 처음 보고 받았다. 이후 오후 11시 14분께 소방청사에 도착했다.
용 의원은 이날 “남화영 소방청장은 당시 2시간 38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면서 소방청 간부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심지어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 가동 중에 근무지 이탈로도 모자라 술까지 마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용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거론하며 “중통단장이 근무지를 벗어나 술을 마신 것도 심각한 일인데 일부 핵심 간부들까지 중통단 근무를 내팽개쳤다”며 “심지어 근무지에 있던 직원을 불러 대리운전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통단은 근무지 이탈과 음주로 마비 상태였다”며 “소방청 공직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해이해져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또 “심지어 이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근무지를 이탈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에서 덜미가 잡히니까 수당 지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연기돼 있다”면서 “청장을 비롯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질타했다.
용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남화영 소방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섰다. 남 청장은 “간부들의 근무지 이탈 여부에 대해선 그때 경찰 특수본에서 집중 수사가 있었고 저녁에 같이 자리한 직원들 중에선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월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근무지 이탈 혐의자에 대해 명단을 통보 받았다. 내부적으로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돼야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그 수사자료가 검찰에 전부 다 이첩이 됐고 검찰에도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관련 자료를 받는 즉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했다.
소방청장의 근무지 이탈 문제 제기에 대해선 “통제단장의 정위치 근무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선 1시간 이내 사고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응소가 가능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의원님 지적은 통제단장이 늘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의 질타는 오후에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도 계속됐지만 남화영 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용 의원은 “1시간 이내 정위치 근무할 수 있는 지휘선상 근무를 정위치 근무라고 주장했는데 백번 양보해 지휘선상 근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간부들 불러다가 격려차 술을 마시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봉화에 광부들이 매몰돼 있어 국민 모두가 전전긍긍하면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중통단장이 친한 고위 간부를 불러서 술 마시는 건 근무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만약에 37년간 소방에 몸담으셨던 소방청장이 이걸 몰랐다면 무자격자라는 말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면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관료의 모습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소방청장 말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한다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6만 소방공무원들의 명예는 훼손될거고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재난ㆍ재해 사고가 터졌을 때 소방청에서 통제단 가동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남화영 청장은 “통제단을 꾸리면 밑에 직원들은 상호 교대근무를 할 수 있지만 통제단장은 1인인데 그 통제단이 일주일씩, 20일씩 갈 수도 있다”며 “용 의원님 말씀을 빌리면 결국 통제단장이 혼자서 365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언론보도에는 만취가 돼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대응 못 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사실 그날 직원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식사 자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제 기준으로 반주 두 잔 정도 먹은 걸로 기억한다“며 “당일 오후 10시 52분에 상황보고를 받고 바로 자리를 파한 후 이태원 참사에 초동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초동 대응에 지장을 준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영, 신희섭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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