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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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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6:30]

횡성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 변경 안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3/12/11 [16:30]

 

[FPN 정재우 기자] = 횡성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지난해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이 변경됐다고 11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소방상황실에 자동으로 통보해 신고ㆍ접수하는 시설물이다. 소방서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이 변경돼 관계인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법개정에 따라 설치 제외되는 대상은 업무시설과 공장, 창고,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전기저장시설이다. 규모는 바닥면적 15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물이거나 30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다.

 

설비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대상은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내부검토 후 철거할 수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설치대상이 변경되긴 했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변하는 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대상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인 점은 여전하다.

 

화재는 작은 불씨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로 화재를 신속히 인지하고 소방대가 신속히 출동해 초기에 진압함으로써 대형 화재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김숙자 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는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로 대형 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이도록 관계인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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