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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많은 건설사, 지자체 공사 수주 어려워진다

30억원 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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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2/20 [15:35]

하도급 많은 건설사, 지자체 공사 수주 어려워진다

30억원 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 항목 신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2/20 [15:35]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30억원 이상 지자체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이 많은 업체들은 수주가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 시공 평가는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공업체 선정 시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은 없었다. 이 때문에 시공 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한 뒤 하도급업체에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은 현재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심사에서 토목업종 업체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수를 높이면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계약상대자 선정 시 부실시공자로 인해 벌점을 받은 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현재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정을 적용했다. 이제는 업체뿐 아니라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업정지와 영업ㆍ면허ㆍ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때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아울러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주요 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감리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2개월 이상에서 4개월 미만으로 시공업체(5개월 이상에서 1년 1개월 미만) 대비 짧지만 앞으로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ㆍ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 항목 가ㆍ감점을 확대하고 설계ㆍ감리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ㆍ향응 수수나 이권 개입ㆍ알선ㆍ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건설 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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