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대구북부소방서(서장 이진우)는 지난 19일 복현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소방대는 안전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거주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자택 주방 부근에서 연기를 발견했다.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자택에 있던 소화기로 연소 확대 없이 불길을 잡았다.
그 직후 출동한 소방대는 잔불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했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해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다. 다른 시설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다.
이진우 서장은 “소화기는 ‘작은 소방차’라 할 수 있으며 화재 초기 1~2분 내 대응이 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며 “모든 가정에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평소 숙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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