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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대피, 능사 아니야”… 소방청,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매뉴얼 배포

대피 여건 판단 후 상황에 맞는 행동 필요, 소방청 누리집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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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12/28 [17:49]

“무조건 대피, 능사 아니야”… 소방청, 아파트 피난안전대책 매뉴얼 배포

대피 여건 판단 후 상황에 맞는 행동 필요, 소방청 누리집서 열람 가능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12/28 [17:49]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아파트의 구조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였던 만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그간 화재 대피는 화재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상이나 옥상 등으로 우선 이동하는 게 강조돼 왔다. 하지만 아파트는 계단이나 통로에 의한 굴뚝효과로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이 있어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823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1075명(사망 111, 부상 964)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피 중 발생한 인명피해는 40.37%를 차지했다.

 

지난 3월 6일엔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0층 주민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인명피해는 모두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는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40여 분 만에 진압된 만큼 10층 등 상층의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게 소방청 주장이다.

 

지난 4월 초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담팀은 약 7개월간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전담팀은 먼저 빅데이터 분석으로 화재 발생 현황과 연소 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 물적 특성 등을 파악했다. 또 화재 발생 아파트를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구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입주민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등을 반영해 화재 상황과 대피 여건별 맞춤형 피난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은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ㆍ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행동하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먼저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과 연기의 영향 없이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입구 부근의 불길ㆍ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때 욕실의 수도꼭지를 열어 물이 흐르게 하면 도움이 된다.

 

타 세대나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이 났을 경우엔 세대 내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게 좋다.

 

만약 세대 내로 화염이나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대피가 가능한 상황에선 지상과 옥상 등 가장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화염으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에선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119에 구조를 요청할 땐 동ㆍ호수 등 자신의 위치와 불길ㆍ연기 등의 상황을 알려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 매뉴얼’을 입주민용과 관리자용으로 구분해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매뉴얼은 소방청 누리집(nfa.go.kr)에서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각 소방서에선 내년 1월까지 아파트 관리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 경비 인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축물 구조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ㆍ정책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 물론 국민 행동 요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습관적인 국민 행동 요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민,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 방화문은 반드시 닫아두고 화재 대피 시엔 세대 현관문도 닫아 불길ㆍ연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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