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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주유 중 엔진정지 화재예방 에너지절약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08/05 [14:02]
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에서는 주유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를 통한 화재의 예방을 당부했다. 주유소(주유취급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화점이 40℃ 미만의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주유할때는 차량의 원동기(엔진)를 정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편의성 등을 이유로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운전자가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여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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