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체력시험 남녀 평가 동일하게 하고 시험 종목 변경된다체력시험 종목, 계단 오르내리기ㆍ인명구조ㆍ중량물 운반 등 순환식 종목으로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 중인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체력시험은 성별에 따라 평가 기준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악력의 경우 남성의 만점은 60 이상 여성은 3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남성 25.8 이상 여성은 28㎝ 이상인 식이다.
그런데 앞으로 모든 체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27년도부턴 체력시험 종목도 바뀐다. 현재 체력시험 종목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여섯 종목이다.
2027년부턴 ▲계단 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다섯 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실증테스트로 측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수제 또는 통과제 채택, 과락 적용, 측정 구간별 점수화 등 세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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