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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 강화… 신청 절차 2일로 단축

임시거주시설 10→ 20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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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1/22 [18:37]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 강화… 신청 절차 2일로 단축

임시거주시설 10→ 20호로 확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1/22 [18:37]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남화영)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기존 8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임시거주시설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민ㆍ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ㆍ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화재피해주민 86세대에게 임시거주시설과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또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작년 한 해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했다. 현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최홍영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선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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