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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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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2:30]

계양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1/25 [12:30]

 

[FPN 정재우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차량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를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량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엔진의 과열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내 연료와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로 연소 확대가 급격히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엔진 덮개로 인해 진압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가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된 분말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손이 닿아 사용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2023년 전국 차량화재 건수는 4300여 건”이라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이 닿는 곳에 구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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