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26일 발령
부속실 과압방지조치 필수ㆍ급기댐퍼 재질, 자동차압금기댐퍼 기준 충족해야
박준호 기자| 입력 : 2024/01/25 [14:34]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부속실 내엔 과압 해소를 위해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해야 하고 급기댐퍼 재질은 자동차압금기댐퍼에 준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 발령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552명이 사망하고 1만533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를 흡입해 숨진 사람은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다. 부상은 31.8%(3360명)였다. 피난 경로인 계단실로의 연기,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압으로 방화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엔 부속실 내 과압 해소를 위해 과압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단 과압 발생 우려가 없다는 걸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급기댐퍼 재질은 ‘자동차압금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명확히 규정했다. 배출댐퍼와 개폐기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풍도 내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 등이 향상될 거로 기대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