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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 막는다’… 소방청,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 강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26일 발령
부속실 과압방지조치 필수ㆍ급기댐퍼 재질, 자동차압금기댐퍼 기준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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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4:34]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사 막는다’… 소방청, 특별피난계단 화재안전성능 강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26일 발령
부속실 과압방지조치 필수ㆍ급기댐퍼 재질, 자동차압금기댐퍼 기준 충족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1/25 [14:34]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부속실 내엔 과압 해소를 위해 과압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덕트를 감싸는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해야 하고 급기댐퍼 재질은 자동차압금기댐퍼에 준하는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 발령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552명이 사망하고 1만533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중 연기나 유독가스를 흡입해 숨진 사람은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다. 부상은 31.8%(3360명)였다. 피난 경로인 계단실로의 연기, 유독가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부속실 내 공기압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과압으로 방화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엔 부속실 내 과압 해소를 위해 과압방지조치를 의무화했다. 단 과압 발생 우려가 없다는 걸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엔 과압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동으로 차압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닌 급기댐퍼 재질은 ‘자동차압금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덕트 외부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명확히 규정했다. 배출댐퍼와 개폐기 직근 또는 제연구역에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고 풍도 내 풍속은 초속 15m 이하로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원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성 등이 향상될 거로 기대된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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