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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불나면 대피 먼저? 불나면 살펴서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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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손찬호 | 기사입력 2024/01/31 [10:00]

[119기고] 불나면 대피 먼저? 불나면 살펴서 대피!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손찬호 | 입력 : 2024/01/31 [10:00]

 

▲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손찬호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소방공무원인 필자 역시 잠이 들기 전 종종 하는 생각이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로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만4112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2023년의 경우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해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의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 다른 층으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는 143명(15.8%)이다. 이 중 대부분(88.9%)은 연기 흡입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소방청이 지난해 12월 개정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지침은 ‘무조건 대피하지는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 ‘불이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는 기존의 지침이 인명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화재로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전파 속도는 사람의 이동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흡입이나 질식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무리한 대피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상황에 맞는 행동 요령과 판단이 중요하다. 자택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어려운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선 화염 또는 연기가 자택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이뤄져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원활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화재가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하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올바른 행동요령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사는 집의 방화문을 수시로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해 화재로부터 안전하시길 바란다.

 

중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손찬호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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