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는다”‘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기업 내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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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 ©소방방재신문 |
[FPN 최누리 기자] = 지난 2022년 5월 19일 오전 10시 15분께 경기 평택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내부에서 소방시설 공사를 하던 40대 A 씨가 작업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4일에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방시설 설치 작업을 하던 70대 B 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앞으로 이런 현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비 여력 부족 등의 이유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83만여 곳에 달한다. 종사자 수는 800만명 가량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 기준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기업 전체다. 한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업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인명피해 발생 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지진 않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올바르게 이행했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모별로 안전관리자나 보건안전관리자 등을 일정 인원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49인 사업장에 선임 의무는 없다. 다만 종사자 수가 20~49인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스스로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4월 말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한다. 또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건비 등 여력 부족으로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수사받게 된다”며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 예방 노력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