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인천지부(지부장 김규석)는 2023년 하반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방관계법령 최근 동향 및 정책 방향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관리요령 ▲소방시설 주요 오동작 조치방법 ▲화재 시 행동요령 ▲최근 화재 사고사례 및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등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2년 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실무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참고하거나 인천지부(032-569-1971~2)에 유선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
백승태 객원기자 bst110500@kfsi.or.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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