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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칼럼] 화재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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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한국소방기술사회 대변인ㆍ홍보이사 | 기사입력 2024/02/26 [13:22]

[엔지니어 칼럼] 화재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은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백승주 한국소방기술사회 대변인ㆍ홍보이사 | 입력 : 2024/02/26 [13:22]

▲ 백승주 한국소방기술사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  © FPN

화재 시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화문이 낡고 고장이 난 건 그렇다 치자. 멀쩡한 방화문이 열려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방화문은 평시 여닫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은 벽돌이나 소화기를 괴어 문을 개방해 놓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고장이 난 것과 다를 바 없다.

 

불이 났을 때 방화문이 제구실하는 데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면 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 닫히는 구조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즈디바이스’는 뜨거운 열로 납이 녹으면 방화문을 닫아주는 장치다. 감지기나 구동기가 필요 없어 많이 사용했지만 불이 닿아야 뒤늦게 작동하는 맹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 자동 닫히게 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도 ‘휴즈디바이스’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휴즈디바이스는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른바 ‘법률 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이는 사후 입법으로 형벌을 부과하거나 재산권을 박탈하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법이 관계인에게 유리하면 이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구법에 의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총 46차례 개정되고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새로 짓는 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다.

 

건물이 낡고 방화문이 고장 난 건 별개의 논제다. 개정 전의 건물이 개정 후의 건물보다 명백히 위험하다면 관계인이 국민이고, 국민의 안전이 공익이니 개정된 기준들의 소급 적용을 우선해야 한다.

 

백승주 한국소방기술사회 대변인ㆍ홍보이사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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