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속기획-알고 쓰는 소방용품] 유도등, 장소와 목적을 알고 쓰자!

광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관리부 허민녕 과장 | 기사입력 2013/08/23 [14:13]

[연속기획-알고 쓰는 소방용품] 유도등, 장소와 목적을 알고 쓰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관리부 허민녕 과장 | 입력 : 2013/08/23 [14:13]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허민녕 과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방용품 중 하나가 유도등이다. 하지만 설치 장소와 목적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유도등은 크게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으로 나뉘는데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위치를 알리는 역할을 하며 통로유도등은 피난방향을 알릴뿐 아니라 피난통로의 조도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잘못 설치되는 경우가 백화점, 마트,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거실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계단의 경우 계단통로유도등이 설치되어야 하나 복도통로 유도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유도등은 설치 장소와 목적에 맞도록 설치해야 피난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소방관련 종사자들과 국민들이 소방용품 중 하나인 유도등의 올바른 설치법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4가지 유형별 유도등의 종류에 따른 설치 목적과 올바른 설치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는 유도등으로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사람이 뛰어 나가는 모양)로 표시가 이뤄진다. 피난구를 나가 구획된 공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도통로 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해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해 주는 유도등으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화살표)로 표시된다. 화살표방향으로 피난하면 피난출입구가 있음을 표시하므로 대피 시 화살표방향을 보고 피난하면 피난출입구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의 벽 1m이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개방된 통로에 설치해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해 주는 유도등으로 이 또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화살표 : 화살표방향으로 피난하면 피난출입구가 있음을 표시)로 표시가 이뤄지며 설치할 때에는 1.5m 이상 높이의 통로 상부에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의 경우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여 바닥면을 비추는 역할을 해주며 해당 층에 대한 표시가 이뤄진다.

이처럼 유도등은 다양한 종류마다 각자 가진 고유의 특성과 설치법이 규정되어 있기에 최초 올바른 설치를 통한 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인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관리부 허민녕 과장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