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중취재] 실체 드러나는 소방 피복 ‘이면 거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나“다른 거로 바꿔주세요”… 규칙에 없는 피복 교환 행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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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신희섭 기자] = 법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피복을 구매한 뒤 규정조차 없는 다른 옷으로 교환하는 ‘이면 거래’가 소방조직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면 거래’는 소방피복 구매 예산으로 정식 복제를 구매한 뒤 지급 규정에 없는 전혀 다른 옷으로 바꾸는 행위를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이런 일은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구분 없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곳만 18개 시도 중 4곳에 달한다. 어떤 지역은 이미 문제가 불거져 주의하라는 공문을 내리는가 하면 피복 공급 업체 단속에 나선 곳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을 넘어 소방서 단위의 교환 리스트까지 만들어지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정황까지 확인된다는 점이다. 개인의 일탈 수준을 넘어 소방조직의 비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게다가 소방 피복 공급 업계에선 이런 불법 교환 행위를 영업 무기로 삼아 시장을 선점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암암리에 성행하는 ‘이면 거래’.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FPN/소방방재신문>이 집중취재했다.
국민 세금으로 규정 따라 사야 하는 소방 피복
소방공무원은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반드시 ‘복제 규칙’에 맞는 피복을 착용해야 한다. 소방 피복은 크게 정복과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류 등으로 구분된다.
규정상 모든 피복의 지급 수량은 1벌씩이다. 근무복과 기동복, 활동복은 2년, 점퍼류는 3년, 특별한 행사 때 착용하는 정복만 예외적으로 5년이라는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피복은 소모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국 소방공무원은 해마다 일정 예산을 배정받아 자유롭게 구매해 교체한다. 현장 활동이 많은 업무 특성상 손상되거나 해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본부마다 소방공무원 개인에게 배정하는 피복 예산은 차이가 있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평균 41만원 정도가 배정됐다. 전국을 합친 예산 규모는 약 320억원에 달한다.
소방 피복의 구매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선 소방서에서 예산을 운영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소방공무원 개개인이 제복 종류와 제조사를 선택해 구매하는 곳이 있고 직원 선호도를 조사한 후 일괄 구매하는 곳이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조달청의 MAS 계약 제도 내에서 허용되는 거래다. 1회 납품요구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소방공무원 각 개인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는지, 여러 업체의 제안 요청서 평가를 거쳐 일괄로 구매를 하는지 정도의 차이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강원, 제주는 직원 개개인이 제조사까지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이를 위한 별도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성행하는 소방 피복 ‘이면 거래’… 그게 뭔데?
피복구매는 조달청이 중계자 역할을 하는 MAS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를 거쳐 소방에 공급된다. 소방관서가 조달청과 MAS 계약 체결 업체들의 제품을 선택해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급 업체는 조달청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소방관서에 피복을 납품한다. 이런 구조의 구매 방식은 공기관의 일반적인 물품 구매와 다를 게 없다.
소위 소방 피복 ‘이면 거래’는 조달청을 통한 정상 구매 절차를 거치면서도 암암리에 그 과정 또는 이후 피복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나라장터에서 등록 상품을 구매한 뒤 정식 피복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해당 업체에 교환을 요청하거나 아예 별도 주문서를 작성해 업체로 보내기도 한다.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소방공무원들의 교환 품목은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 등이 대표적이다.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는 둘 다 활동복 하의와 가격이 동일해 이를 맞교환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공무원 개인이 직접 교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직적으로 행하는 소방관서도 있었다.
특히 모 소방서는 직원들이 원하는 물품 교환 요청 리스트를 서 차원에서 취합해 직접 작성한 뒤 관련 업체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 리스트엔 관련 업체로부터 구입한 소방용 활동복 하의를 ‘소방구스 패딩 조끼’와 ‘소방119 후리스 점퍼’로 변경 또는 교환해달라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있다. 구매날짜는 2월 13일과 16일 등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개인이 아닌 소방조직 차원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방증한다.
해당 소방서를 찾아 관계자에게 입장을 물으니 “후리스 점퍼를 입긴 하지만 피복 예산으로 구매한 건 아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FPN/소방방재신문>이 입수한 이 리스트에는 교환 요청 내용은 물론 직원들의 소속과 직위, 이름, 남은 포인트, 제품 가격, 구매 일자까지 상세히 적혀있다.
최근에는 한 지역 소방학교의 신임 소방공무원 피복 구매 품평회 자리에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가 전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소방조직 내에서 복제 규정에 따른 물품 구매 의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품평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복제 규칙 내에는 제복을 비롯해 모자와 신발, 계급장, 휘장, 부속물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 품목이 규정돼 있다”며 “베테랑 소방공무원들조차 피복의 종류를 잘 알지 못하는데 신임 소방공무원은 오죽했겠나. 이들은 아마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를 규정 내 피복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연한 ‘이면 거래’에 내부 단속 나선 소방… 업계도 ‘긴장’
일부 소방공무원과 관련 업계에선 이 같은 ‘이면 거래’ 문제를 두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조심하는 분위기다. 소방공무원 입장에선 정해진 피복을 입어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데다가 업체는 자칫 사업에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소방공무원은 “지급 물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일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심지어 교환한 물건을 다른 외부인에게 주는 일도 있는 게 현실이다”고 귀띔했다.
특히 최근 한 소방본부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소방 피복 공급 업체들에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문제 발생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문건에선 ‘예산으로 구매ㆍ지급된 제복을 일부 업체에서 소방 마크를 부착한 뒤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제작ㆍ판매 중인 법적 규격 외의 품목(후리스, 패딩 조끼, 비니 등)으로 개인 요청에 의해 무단으로 교환 제공’, ‘소방기동화란 물품명으로 된 규격 외의 품목을 개인 요청에 의해 무분별한 교환 제공’ 등을 부적절 사례로 들며 관련 업체에 무단 교환 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요약하면 소방공무원들의 교환 요구가 있더라도 해주지 말라는 얘기다.
또 다른 소방본부도 지난달 29일 규정된 피복을 착용하고 관련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소방관서로 내려보냈다.
이 공문엔 ‘소방공무원은 복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소방제복을 착용해야 하며 소방제복 예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유사 소방제복의 착용, 소방제복 구매 예산으로 개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제복 구매 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소방조직 차원의 내부 단속은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 이뤄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물품 교환 업체 역시 문제성을 인정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최근 회사로 전화가 엄청나게 왔다. 별말을 다 한다”며 피복 교환 사태를 두고 나오는 소방조직 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소방조직은) 움츠러들 대로 움츠러들었고 이게(교환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자기(소방공무원)가 그냥 불편하니까 입은 거 아니겠나”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요구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라 진짜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도둑질을 시켰다면 안 하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된다고 생각하나”며 “나만 안 한다면 이 사업이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기사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이게 기사화되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다음부터는 (교환ㆍ판매 등을)안 하겠다. 소방본부에서도 딱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경종은 확실히 울린 게 맞다”고 만류했다.
업체들 “공공연한 사실, 하지만 사정은 있어”
예산을 유용한 비정상적인 피복 교환 행태는 몇 년 전부터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부정당한 교환으로 소방에 유입된 규격 외 피복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복을 공급하는 관련 업계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마다 각기 다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 A 씨는 “조달청과 MAS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 모두가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 등을 공급하는 건 아니다”면서 “일부 업체가 시장 선점을 위해 과열 경쟁을 이어가면서 이런 옷들을 만들어냈고 이를 이용해 소방공무원을 현혹시키며 불공정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MAS 계약을 이행하는 업체라면 이런 뒷거래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서비스가 나쁜 업체로 소방공무원들에게 낙인 받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 B 씨는 “후리스 점퍼나 패딩 조끼 등은 규정된 피복이 아니기에 피복 예산으론 구매가 불가한 품목”이라며 “이를 인식조차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제의 근원은 일부 소방공무원에게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공무원이 먼저 후리스 점퍼나 패딩 조끼 등의 제작을 업체에 요구했다는 거다.
업계 관계자 C 씨는 “업체의 경우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선 소방공무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끊어지기 때문”이라며 “후리스 점퍼나 패딩 조끼도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먼저 의뢰해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복의 경우 교환이 이뤄지면 창고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 교환 건수가 많을수록 제고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담을 안고도 규격 외 제품을 공급하는 건 결국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소연했다.
어디부터 잘못됐나… 소방조직 내부선 자성 목소리도
소방조직 내부에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두고 두 가지 진단을 내놓고 있다. 먼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소방의 복제 규정이 일선 직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공무원들은 후리스 점퍼와 패딩 조끼 같은 피복을 찾는 이유를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아서라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공무원은 “요즘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큰 환절기에 편히 착용할 수 있는 옷이 없어 후리스 점퍼나 패딩 조끼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규정된 피복 외의 품목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건 분명 문제지만 소방공무원들이 왜 이런 옷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피복 예산의 집행 실태가 지목된다. 전국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피복비는 전액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직급은 물론 근무 부서, 연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개인별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전국 18개 시도 소방 중 유일하게 경기소방만 본부와 일선 소방관서 직원의 예산에 차등(본부 35만원, 소방서 56만8000원)을 두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소방 피복 구매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319억3500만원이다. 개인에게 피복 구매 비용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은 울산으로 1인당 73만원이 배정됐다. 그 뒤를 이어 경북 61만1천원, 경기 56만8천원, 광주ㆍ창원 각각 50만원 등 순이다. 부산은 가장 낮은 25만원을 배정했다.
소방조직 내에는 행정이나 현장은 물론 직급 등에 따라 근무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피복의 노후나 손상 등 교체 주기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신임 또는 현장 근무 직원은 피복 구매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는 일이 생기지만 내근직이거나 비교적 현장 활동이 적은 퇴직 임박자, 고위직 등은 예산이 남는 일이 많다는 게 조직 내에서 나오는 증언이다. 그런데도 일률적인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남는 직원이 모자란 직원의 피복을 사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한 소방공무원은 “매년 피복 구매 비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남는다”며 “배정된 예산을 다 소모해야 하기에 신임이나 현장 직원의 피복을 대신 구매해주기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소방공무원은 “피복 예산이 남으면 늘 동료나 후배를 챙겨주곤 한다”며 “아무래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은 옷이 모자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받아 남은 예산으로 다른 동료의 옷을 사주는 걸 마치 자신들이 베푸는 호의라도 되듯 자랑처럼 말하는 소방공무원까지 있었다.
이를 두고 조직 내에선 “세금이 투입되는 피복 예산이 개인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이러니지만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게 더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지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현장 대원이나 신임 직원들 사이에선 닳아버려 교체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한 구조대원은 “현장 업무를 하다 보면 쓸리고 긁히는 일이 허다하다”며 “현장 근무 중 손상된 피복을 교체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 한동안 난감했던 일도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지역의 화재진압대원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방한파카는 39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손상되더라도 다른 피복 구매 예산이 부족해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며 “그나마 주변 동료가 남는 예산으로 도움을 줘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근무 환경 고려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피복 예산의 집행 실태가 규격 외 품목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 소방공무원은 “반드시 필요한 피복을 살 돈조차 모자란다면 어딜 감히 후리스 점퍼나 패딩 조끼 같은 비규격품에 관심이나 가질 수 있겠냐”며 “이번에 불거진 ‘이면 거래’ 사태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실태가 낳은 문제”라고 못 박았다.
문제 인지한 소방청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취재 과정에서 소방 피복 ‘이면 거래’ 문제를 확인한 소방청은 “사례 발견 시 경중에 따라 이를 적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FPN/소방방재신문>에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피복구매 방식은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수요조사와 구매 주체, 개별 제조사 선택권 부여 여부 등이 상이하다. 특히 피복 반납과 폐기 등도 규정 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피복을 사적으로 교환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소방청은 이달 중 피복의 사적 교환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조치하고 제조사의 불법 행위도 관계 기간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구매 방식 개선을 위해 개개인이 피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확대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피복 예산을 개별 포인트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피복의 반납과 폐기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원의 공감대가 확인되면 복제 규칙 내 피복을 추가로 도입하는 한편 유사 소방 피복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소방피복 규제에 관한 법 근거 마련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