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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안실련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관련 조례 운영 중이지만 설치한 곳 많지 않아… ‘의무’ 아닌 ‘권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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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26 [09:16]

대구안실련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 위해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관련 조례 운영 중이지만 설치한 곳 많지 않아… ‘의무’ 아닌 ‘권고’ 때문”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3/26 [09:16]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설치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때문에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이다. 이 사고로 1만2085명이 사상(사망 1552, 부상 1만533)했다. 이 중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70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부상자는 31.8%(3360명)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한 모금이라도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크스는 필수다.

 

대구안실련은 지자체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29곳(광역 12, 기초 112)에서 조례를 운영 중인데도 방연마스크를 설치한 곳은 많지 않았다. 이는 방연마스크 비치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고 예산 지원도 일부 시설에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구안실련 설명이다.

 

게다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한국산업표준(KS마크)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써야 하는데 대부분 성능이 낮은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조례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며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사상자 비율이 높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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