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법안’ 제정 … 국회 탄력김현 의원 “국민의 안전 위해 헌신하지만 이들 위한 법률 전무”
소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설치법 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해 9월 ‘의용소방대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의원은 법률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용소방대 발전 및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전국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안전행정위원회 국회의원이 자리해 지역의 파수꾼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 법률안 마련에 힘을 보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법률조차 하나 마련하고 있지 못해 예산은 물론 정책적 지원조차 전무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제일로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역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설치법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1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법안’이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전국 10만여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을 대신해 공청회에 참석한 소방방재청 조성완 차장은 “의용소방대는 민과 관의 연결고리가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소방력의 한 축으로 역할이 강해지고 확대되어야 한다”며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조성완 차장은 또 “정부와 국민이 하나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노력하는 중심에 의용소방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보다 개선되고 완벽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부제로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용소방대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 설치 법률의 필요성을 전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영철 간사 및 민주당 이찬열 간사가 공청회에 참석해 김현 의원의 입법 계획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토론자 모두 의용소방대 설치법안 필요성 ‘공감’ 단, 제정에 앞서 임면권자 및 용어 등 구체적 정의 필요
주제발표의 발제자로 나선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는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영역은 크게 화재현장 활동과 재난현장 활동, 봉사활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헌도는 매우 높으며 보다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관련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소방관 못지않은 재난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서의 상황을 살펴보면 3교대조차 제대로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방관의 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한다면 이 같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최 교수는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장 바라고 것은 지역대나 연합회의 운영 경비 등 정부의 지원”이라며 “향후 관련 법률이 제정된다면 의용소방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으며 토론자 모두 의용소방대 설치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울 마포소방서 조선호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일반적인 자원봉사단체와는 다른 고유의 특성이 있다”며 “재난의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고 대형재난에 대비한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독립된 법령 제정의 추진은 시의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서장은 “의용소방대는 소방기관과 마찬가지로 광역자치시스템의 한 부분이므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권한에 시ㆍ도지사를 포함시켜 규정해야 한다”며 “직급별 임면권자를 규정해 시ㆍ도지사가 대장을 임면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호 서장은 “의용소방대의 경우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하부 조직은 탄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세부 조직의 구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위임하고 이와 관련된 근거를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조선호 서장은 현행 의용소방대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높은 법령명칭 및 대장의 임기,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제로 채택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소방안전협회 이민규 교육부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관리의 현 실태를 꼬집으며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관리 면에서는 관 주도형의 자원봉사조직 운영보다는 자율성에 기인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으로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언제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의용소방대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미래 지향적인 조직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률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김옥주 회장은 “의용소방대는 현재 단순 자원봉사 조직을 넘어 부족한 소방인력을 지원하고 지역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부재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며 “10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옥주 회장은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없다보니 의용소방대원들 스스로가 사소한 장비까지 자비를 들여 충당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장비를 구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장에서 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시 인지면에서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하고 있는 박운석 대장은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 단일화된 의용소방대 설치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운석 대장은 “현재 지자체별 의용소방대 조례를 살펴보면 조례가 제각기로 불일치하다”며 “이로 인해 일원화 되고 획일적인 모습을 의용소방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용소방대 설치법안은 제정에 앞서 의용소방대의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하고 대장 및 부대장의 임면권을 명확히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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