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공단소방서(서장 김종기)는 집단 급식소나 대규모 점포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ㆍ가스 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장치다.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개축 또는 보수하는 식당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방에 반드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과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다.
김종기 서장은 “주방시설은 화기 취급과 잦은 기름 사용으로 화재위험요소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니 많은 설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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