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총 49개 법률에 대해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 할 법령과 의제처리 시 검토해야 하는 법령, 특정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을 검토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허가 시 입지가능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시 기준이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정기적인 개정을 통해 관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갱신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부터 건축계획과 환경ㆍ설비, 화재안전 등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시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단계적으로 제정해 국민들과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건축관련 통합기준은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건축허가 시 뿐만 아니라 건축 설계자가 설계 시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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