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 칼럼] “피난ㆍ방화는 건축설계ㆍ시공 시 소방기술사와 협력해야”
화재 시 인명ㆍ재산 보호의 관건은 피난과 화재 제어다. 따라서 초기 소화를 위한 설비적 방재와 피난 가능 시간 확보,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건축적 방재가 소방 방재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설계ㆍ시공ㆍ유지 관리돼야 한다.
설비적 방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소방 방재 관점으로 소방 분야에서, 건축적 방재는 건축계획의 관점으로 건축 분야에서 관리한다. 이에 현장에선 피난ㆍ방화관리에 있어 소방대상물의 사용용도, 수용품, 공간조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기가 힘들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공간에 열방출률이 높은 자동차를 수용하기 때문에 제연설비와 방화구획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법령에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평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또 소방법령에선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선 주차장을 거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1년 천안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는 전체로 확산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2022년 대전의 한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도 불이 나 7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난ㆍ방화에 있어 자동차라는 수용품, 지하에 설치된다는 공간 조건 등에 따른 소방 방재적인 관점은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이라는 건축계획의 관점으로만 설계ㆍ시공된 결과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일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방 방재 관점에서 피난ㆍ방화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 주도하에 기본설계가 이뤄진 후에 소방 분야에서 하는 후속 조치이므로 근본적인 안전확보엔 한계가 있다.
또 시공ㆍ감리 권한이 건축에 있으므로 사실상 피난ㆍ방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시공되는지 설계에 참여한 소방 분야에선 확인이 어렵다.
‘건축법’에선 건축설계ㆍ시공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전문기술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해당 분야 기술사에 소방기술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피난ㆍ방화와 관련해선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방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관계 전문기술자에 소방기술사를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중되는 소방감리원의 업무부담을 감당할 보조감리원의 충원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조종선 한국소방기술사회 사업 및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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