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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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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휘윤 | 기사입력 2024/05/20 [10:00]

[119기고]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휘윤 | 입력 : 2024/05/20 [10:00]

▲ 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휘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유 서비스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이같은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증가하며 관련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지면에서 필자는 전동킥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한다.

 

첫째,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 금지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이 적용되며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ㆍ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동반 탑승 금지와 보호장비의 필수적 착용이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2인이 탑승할 수 없다. 승차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게 중심을 잡기 힘들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나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안전모는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니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인도 주행 금지와 안전거리 확보, 속도 제한 준수다.

 

전동킥보드 주행속도는 보행자의 보행속도보다 훨씬 빨라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주행하지 않아야 한다. 탑승자는 다른 이동수단이나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에서의 최대 속도는 시속 25㎞로 제한되며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추가적 속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넷째,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이용과 횡단보도 횡단 시 하차해 끌고 가기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꼭 내려서 끌고 간다.

 

전동킥보드 사고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잘못된 주행습관과 안전의식 부재에 있다. 상술한 안전수칙 외에도 차선ㆍ신호 무시나 도로 역주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사용 후 무단방치 등 잘못된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운행은 탑승자 본인은 물론 주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를 위한 일이다.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거리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

 

김해동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김휘윤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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