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MAS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 또 MAS 2단계 경쟁 참여 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해 제도의 공정성과 경쟁성도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6일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MAS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인 MAS는 조달청이 다수의 기업과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MAS가 국내 공공물품조달의 약 30%를 점하는 계약방싱으로 성장한 가운데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MAS 2단계 경쟁 시 담합을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육성을 위한 계약관리 강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 초기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사업개시 2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MAS 등록 시 적격성 평가가 1회에 한해 면제되고 납품실적이 없는 초기 기업도 신규 제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납품실적 제출요건이 면제된다. 또 MAS 제도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민ㆍ관 공동협의체 구성 근거가 신설돼 MAS 등록 상품에 대한 다양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민간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MAS 2단계 경쟁 제도의 공정성과 경쟁성도 한층 강화된다. 이를 위해 2단계 경쟁 참여기업 수를 현행 5개사 이상에서 7개사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요기관이 MAS 2단계 경쟁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할 납품요구 제한기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MAS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거 신설 및 우대가격유지 의무 점검 등의 계약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조달청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김병안 국장은 또 “앞으로도 많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MAS 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MAS 제도에 대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 및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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