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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국민안전 위해서는 구체적 보완이 필요

국가검정 및 인정제품도 제조물 책임법에는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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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기사입력 2002/07/12 [00:00]

PL법 국민안전 위해서는 구체적 보완이 필요

국가검정 및 인정제품도 제조물 책임법에는 속수무책

발행인 | 입력 : 2002/07/12 [00:00]

월드컵으로 한껏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잠시나마 접혀있던 pl법(제조물책임법)이 드디어 시행 실시되고 있다.

아직도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거나 대책마련을 했다해도 직접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듯 싶다.

pl법은 한마디로 제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임법 이다.

그러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딘가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 진 법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으나, 내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완성된 제조물이 아닌 제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즉 부분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완성된 제조물에 대한 책임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보완되지 않으면 책임논란의 혼돈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거대한 제조물임은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완성된 제조물의 주인인 건물주에 대한 책임은 제조물 책임법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다.

건물주의 책임을 정해주지 않으면 건물주는 자기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슬러 안전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감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때문에 건축공사비에서 소방 및 안전관련 시설 설비비용은 매우 낮게 책정되어왔고, 이부분 역시 비용 절감을 이유로 피해 나가려는 건물주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국가 검정 및 인정제품이 승인은 있으나 사용연한이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검정 및 인정제품에 대하여 마치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듯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있는 iso, ul, fm등을 보면 반드시 유효기간을 정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적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국가검정이나 인정제도에 대하여 관계당국의 책임한계가 불투명할 것이고, 국민의 불신을 살수밖에 없으며, 현재의 제조물 책임법이 존속되는 한 국가검정 및 인정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책임의 소재나 한계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신있게 책임지고 나설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검정 및 인정제품에 대하여는 한시라도 서둘러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안전의식은 물론, 가뜩이나 위축되어있는 소방 및 안전관련 산업의 경기 또한 호전될 수 있을 것이며, 업계의 과잉생산에 따른 덤핑판매도 잡을 수 있고, 따라서 시장질서의 안정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떠한 법과 제도라도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한 분석과 판단, 그리고 이를 시행함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됨을 소방방재신문 창간 15주년에 부쳐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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