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시흥소방서(서장 홍성길)는 내달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속한 창업ㆍ안전관리를 위한 ‘일사천리(一瀉千里) 소방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연면적 600㎡ 이하의 소규모 대상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들 시설의 소방행정 인ㆍ허가 전담인력을 소방서에 배치하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우선 보급해 안전관리도를 강화하는 등 활동을 한다.
홍성길 서장은 “일사천리 소방민원상담실을 통해 최초 인허가부터 사후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서비스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으로 소방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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