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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대응 사례 소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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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6/28 [13:30]

광진소방서, 차량 화재 초기 대응 사례 소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06/28 [13:30]

[FPN 정재우 기자] = 광진소방서(서장 장형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례를 소개하며 차량용 소화기의 차내 비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광장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나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쉽다. 특히 고속도로 등 소방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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