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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화재 시 초기 소화와 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진화에 유용한 소화기와 자체적으로 화재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김태영 서장은 “가족의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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