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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벽 등 갖춰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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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8:45]

이용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벽 등 갖춰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8/14 [18:45]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기차 등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벽과 소화수조 등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주차장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을 포함해 갖추도록 규정됐다.

 

최근 주차장에 충전 또는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ㆍ전용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ㆍ소화수조ㆍ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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