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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공사장 안전지수제 도입… “40점 미만 즉시 중단”

7대 영역지수ㆍ24개의 세부 지표 구성, 근로자ㆍ관리자 안전의식까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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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5:18]

서울시, 내년부터 공사장 안전지수제 도입… “40점 미만 즉시 중단”

7대 영역지수ㆍ24개의 세부 지표 구성, 근로자ㆍ관리자 안전의식까지 평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9/23 [15:18]

▲ 안전지수 세부지표

 

[FPN 최누리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와 전문가, 실무자가 2만5천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기존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관련 사고를 선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 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를 통해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ㆍ제거할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이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 벌점 부과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가 중지된다.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동참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이하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 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 벌점 상정 시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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