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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화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KC인증품 사용, 외출ㆍ취침 시 충전 금지 등 안전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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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10:28]

늘어나는 전기자전거ㆍ전동킥보드 화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KC인증품 사용, 외출ㆍ취침 시 충전 금지 등 안전 수칙 준수 당부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4/09/26 [10:28]


[FPN 김태윤 기자] = 최근 화재가 빈번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가을을 맞아 이용이 늘 거로 예상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뜻한다. 최근엔 보급이 증가하며 화재ㆍ폭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립소방연구원 설명이다.

 

소방청 통계 등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ㆍ폭발은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터리 사용ㆍ충전 관련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한 이유다.

 

주요 안전 수칙은 ▲KC인증 제품 사용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 ▲직사광선 노출, 고온 보관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ㆍ보관하지 않기 ▲외출ㆍ취침 시 충전 피하기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 등이다.

 

한편 국립소방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 사용 수칙 홍보 포스터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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