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재조사관 전문자격제도 내년 도입

광고
관리자 | 기사입력 2002/12/10 [00:00]

화재조사관 전문자격제도 내년 도입

관리자 | 입력 : 2002/12/10 [00:00]
소방관련학과등 이수자 자격시험 볼 수 있어,

행정자치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에 대한 원인감식과 인명 및 재산 피해 조사를 정
밀,과학화하여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화재조사관 전문자격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33,401건, 일일 평균 약 9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은 방화 및
실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원인과 손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
해 왔다.
금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조사자의 능력 배양으로
과학적 법적 증거 자료로 제공하고 화재조사 및 통계 분석의 과학화로 21c화재예방대
책 및 진압소방대책에 반영하게 된다.
행자부 소방국 관계자는 전국 16개 소방본부와 147개의 소방서에는 650여명의 화재
조사요원이 배치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중앙소방학교의 12주 화재조사전문교육을 수
료한자와 대학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이수한자 중에서 자격시험을 치뤄 행정자치부장관
이 인정하는 화재조사관 전문자격자로 배치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화재조사관 관련기사목록
광고
포토뉴스
[릴레이 인터뷰]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구조사, 윤리의식ㆍ책임감 필요”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