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실제 화재 상황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 활용된 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직접적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와 연기 감지 시 경보음으로 대피를 유도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2021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택 내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설치 의무를 모르거나 관심 부족 등 이유로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맞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관내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해 군민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4일 오후 12시 50분께 토지면 구산리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지만 거주자가 소화기를 분사해 인명피해 없이 진화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오전 2시께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민박집에서 불이 났으나 투숙객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했다. 이 사고 역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에 의한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실제 인명피해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시설 구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일반 건전지로 작동돼 전기배선이 필요없어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박상진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군민들이 ‘우리집 안전지킴이’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해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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