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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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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2/11 [00:00]

건축물 안전기준강화

관리자 | 입력 : 2003/02/11 [00:00]
pc방, 교회,사찰등도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 안전관리 추진...

오는 3월부터는 연면적 300㎡이상의 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장 등 다중이
용시설과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연2회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게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오던 이들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
체에서 재난관리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 적용할 재난
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을 보완하여 일선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올 상반기중에 이들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하여 연면적 300㎡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연2회의 정
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점검결과 불안전요인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조치하도록 재난관리
법에 의한 안전조치 명령을 하여야 하며, 업소에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행자부는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와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을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
정·관리하므로써 붕괴, 화재, 전기·가스사고 등 각종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
게 되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아울러 동지침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일제조사, 지정·관리, 안전점검 실시, 재
난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 수립·추진,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업종을 재난관리대상시설에 포함하도록 지
침을 보완하여 3,75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교량, 터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
축물, 위험물질 취급시설 등 총 67,524개소를 재난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정기 안
전점검과 재난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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