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이택희)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다.
현행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 설치 대상을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동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소방 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형식 승인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창현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장비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품”이라며 “모든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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