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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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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09:16]

서범수 의원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1/27 [09:16]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 서범수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숙박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숙박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층수와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미만인 건축물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자체별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탓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범수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숙박시설 등 화재 시 피해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범수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측면이 있다”며 “하루 빨리 법이 통과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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