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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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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7:00]

부평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4/12/03 [17:00]

 

[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화기에 적응성이 있는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안이 시행돼 지난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구입할 때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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