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 차량에 방연마스크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해 목숨을 잃었다.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유독가스나 연기가 가득찬 공간에서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의 화재 시 구조ㆍ대피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며 “화재 시 피난자에게 시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연마스크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 차량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해 화재 시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