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청으로....
국가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청 신설중 재난관리청의 명칭에 대해서 많은 논란 이 제기 되고 있다. 정부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구의 근거법인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진 안전관리 체계 구축방안에 대 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전은 독립된 고유업무로 격상돼야 한다면서 예방관리 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과 재난처리 방식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행정자치부에 재난 을 관리 할 수 있는 청을 설립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일반직들의 논리에 맞게 재난관리청으로 보도가 나갔다. 노대통령은 분명히 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청을 만들라 지시를 한 것이다. 16대 노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방청 설립을 일축하는 말일 것이다. 모든 재난, 재해 사고시 현장중심이 일원화된 예방과 수습을 끝까지 책임지는 기구 는 단 소방국일 것이다. 대구참사이후 많은 방송과 언론에서의 인터뷰에서 보듯 민방위재난 통제본부의 행태 를 잘 보았을 것이다. 대구참사의 경우 이틀 후 대구참사현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에도 민방 위재난 통제본부는 이렇다할 입장 한번 밝히지 못했으며, 방송 및 토론회에서는 아예 자기소관이 아니 다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보았을 것이다. 이런 대형재난에 소관 부처를 따져 발을 빼는 그들이 바로 일반직과 민방위재난 통제 본부의 얼굴인 것이다. 이들에게 재난을 관리 할 수 있는 통제권이 부여된다면 과연 국민들은 그들을 믿고 안심하고 살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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