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위험물이동탱크ㆍ운반차량 일제 단속 시행
위험물 운송 안전문화 정착 위한
선근아 기자 | 입력 : 2013/12/09 [16:52]
성남 분당소방서(서장 최영균)는 최근 난방유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통행이 빈번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법사례 근절과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운송 차량(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 분당구 석운동 도로상에서 위험물 가두단 © 자료제공 분당소방서 | | 지난 6일 가두 점검으로 이루어진 불시 단속은 완공검사필증 상 허가품목 외 품명 위반여부 확인, 운송증 소지 및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확인,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단속에 나선 소방특사경(소방특별사법경찰)관계자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이동적 특성에 따라 행정 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가두 점검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와 위반사항을 확인 한다고 말했다.
▲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사 © 자료제공 분당소방서 | | 최영균 분당소방서장은 "관내 대한송유관공사가 위치하고 있어 위험물 운송차량 운행이 빈번해 사고 발생시 대형 재난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강도 높은 검사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가두 단속을 통해 5시간 동안 20여 대의 위험물 운반차량을 가두 점검하고 안전 준수사항 의무 위반 협의로 3건을 적발해 현지 시정보완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소방서 측은 전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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