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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소방서, 아파트 대상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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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09 [10:00]

달서소방서, 아파트 대상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09 [10:00]

 

[FPN 정재우 기자] = 달서소방서(서장 장문희)는 지난 8일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소방차가 아파트 화재 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원활한 소방활동 환경을 구축하고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소방서는 각 아파트를 방문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며 소방차 진입 장애요소 등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후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 장애요인으로는 ▲전용구역의 앞ㆍ뒷면 또는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의 전용구역 주차 또는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장문희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계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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