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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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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1:30]

관악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14 [11:30]

 

[FPN 정재우 기자] = 관악소방서(서장 정윤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방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하고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출물이다. 신고 가능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수신기 비상전원 차단ㆍ고장 상태 방치 및 임의 조작 등이 포함된다.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법행위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ㆍ동영상)를 첨부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상품권)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불법행위에 경각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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