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는 계절적 특성으로 화기 취급이 많아지고 실내활동도 크게 증가해 난방기구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주택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 대비 발생율은 18%에 그치지만 사망률은 46%에 달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최북단 섬인 백령도는 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으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 이상의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불이 나면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즉시 경보음을 울려 초기 대응을 유도한다.
두 시설은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ㆍ유지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대응에 취약한 고령 가정일수록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현재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처나 설치방법을 몰라 설치에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주변의 따뜻한 사랑, 관심이 필요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순히 법적 설치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존재다. 두 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집을 방문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작은 관심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말고 모두가 화재로부터 소중한 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길 바란다.
인천중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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