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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음성소방서(서장 장현백)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주택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수칙 준수와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감곡면 상평리의 한 주택 거주자가 화목보일러에 장작을 넣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염을 목격한 거주자는 119에 신고한 뒤 화목보일러 주변에 구비해둔 소화기 4개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그 직후 출동한 소방대는 현장 안전조치를 취했다.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면 옆 주택으로 불이 옮겨붙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소방서는 이 같은 사례 소개를 바탕으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는 ▲가연물은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 상시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재는 불씨가 꺼졌나 확인 후 처리하기 등이 있다.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장현백 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겨울철 증가하는 난방시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주택용 소방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해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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