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소방장비 기준서 빼고 도입 땐 심의받는다소방청, ‘소방장비 도입ㆍ관리ㆍ제외 절차 정립’ 방안 마련
[FPN 최누리 기자] = 시도 소방본부별로 도입하는 각양각색의 소방장비(이하 장비)에 대한 필요성을 검증하고 불필요한 장비는 기준에서 제외하는 전문 심의위원회가 도입될 전망이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장비 도입ㆍ관리ㆍ제외 절차 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전문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일부 시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청과 공유 없이 장비를 도입하거나 도입 장비마저 본부별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기준상 보유 또는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장비를 도입할 경우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타당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시도 또는 소방청 소관부서에서 도입 검토를 요구한 장비는 1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참여하는 ‘소방장비 관리업무 통합자문단’의 사전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도입 목적과 현장 의견, 장비 활용계획, 명칭 결정 사유, 가격, 운영 인력, 활용 효과 등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도입 결정이나 시범 사업 후 도입 또는 도입 유보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입된 이후 활용도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보유 또는 구매하는 장비에 대해선 장비 분류에서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시도 또는 소방청 소관부서 제외 검토를 요구한 장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외 대상은 보유 필요성이 낮거나 기능 중복 또는 대체 가능한 장비다.
신규 도입이 결정된 장비는 심의회를 통해 기관별 최소 보유 기준을 정하되 지역 환경 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시도 수요부서 관계자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소방장비 관련 8개 규정을 통합시키는 법령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새롭게 제정되는 ‘소방장비 도입 및 관리규칙’에는 기존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고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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